의료취약지역인 섬 지역의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 섬에 공중보건의사를 직접 지정해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기간 중 1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한정된 공보의 인력을 가장 필요한 곳에 우선 배치하고 복무 부담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