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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 등을 강제로 이동시키는 '강제처분'이 최근 6년간 19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는 차량 13건과 물건 1건 등 강제처분 14건이 집행됐습니다. 소방관들은 민원과 법적 책임, 행정처리 부담 등을 이유로 집행을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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