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이
철강산업을 국내생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철강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줘
저탄소 공정 전환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휘 의원은 "철강은 자동차·조선·건설·방산 등 제조업 전반을 떠받치는 국가 기간산업"
이라며 "설비투자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까지 지원할 수 있는
세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