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연근해어업 관리체계를
어구와 어법 등 '잡는 방식' 중심에서
어획량 데이터를 토대로 한 '잡는 양'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9개 어종에 적용되는
총 허용 어획량을 2031년까지 전체 어종으로
확대하고, 1천5백여 개에 달하는
어구와 어법 관련 규제는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또 2031년까지 근해어선의 약 36%를 감척하고,
조업과 위판, 유통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어획 확인과 총 허용 어획량 할당 등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