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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가 바다와 하천을 오가는 통로인 어도에 대한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태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대상 626곳 가운데 이행을 마친 곳은 43곳으로, 이행률이 6.9%에 그쳤습니다. 이 의원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태료 부과는 한 건도 없었다며,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도 이행관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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