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수해 현장에서 발생했던
채해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고 발생 3년여 만에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안전 장비 없이 수중수색을 지시한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인정해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