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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은 지난 2023년 포항의 해병대 부대와 전지훈련지 등에서 후임병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해병대 하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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