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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가 다음달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한 홍보와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현행법상 어선에 타는 인원이 바뀌면 따로 신고해야 하지만, 출입항 자동 신고에 의존해 이를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항해경은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 대상자 파악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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