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등 유해물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이 어제부터 시행됐지만 단속에 나서야 할
시청과 경찰이 관련 법률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공표된 청소년 보호법은 시행 하루가 지난 오늘에야 관보를 통해 포항시에 전달됐습니다.
포항시 청소년계에 따르면
문화체육부로부터 2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속하라는 지시만 받았을 뿐
구체적인 지침은 받지 못했습니다.
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위생과에서 청소년 선도는
가정복지과에서, 학교폭력 피해는 시정과에서 담당하는 등 업무 분산도 청소년보호법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선 경찰서는 공표된 청소년보호법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단속지침이나 법규 홍보 자료도 배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담배인삼공사
포항지점에서는 터미널 등 공공 장소와 야외에 설치된 담배 자판기를 모두 철거했으며,
소매인들을 상대로는 어떠한
이유로도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판매하지 말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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