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와 업체가 집단민원에 대해서 소송이나 토지수용신청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주시 건천읍에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경주시와 보성건설은 공사를 저지해온 주민들을 대상으로 최근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냈습니다.
경주시 외동읍 석계리에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는 서라벌 관광개발은 공사를 저지해온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초에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주시 강동면 7번 국도의 외팔교 직선화 공사와 양북면의 대종교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있는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은 일부 지주들이 편입부지에 대한 매입에 응하지 않자 최근 강제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체인 기관단체나 업체의 이처럼 강경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련 주민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있어 혐오시설 등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은 각종 사업의 시행은 해가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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