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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량 보다 많이 골재를 채취한 업자와 관리 감독을 허술히한 공무원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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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는 오늘 삼봉산업 대표이사 48살 권의대씨와 현장소장 43살 김용화씨를 하천법과 골재 채취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리 감독을 하지않은 경주시 건설과 47살 최모씨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두달동안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대종천 하상 정리를 하면서 허가없이 하천 막자갈 5만4천톤을 불법으로 채취해 반출한 혐의입니다.
또 경주시청 최모씨등은 불법 골재 채취와 반출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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