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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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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은 깨끗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제한을 두고
있으나 선거비용과 선거 운동원수,단속권등에서 현실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법정 선거 비용은 1억6천2백만원으로 정해졌으나 각후보
진영에서 조차 이 돈으로 선거를 치를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선거뒤에 있을
선거비용 실사가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유급 선거 운동원수가 백39명밖에 되지 않아 각 후보진영에서는 실제로
이 인력으론 선거가 어렵다며, 돈을 지급하면서도 자원 봉사자라고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함께 수사권이 없고,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범을
집중단속하고 있어 조사 결과가 늦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경찰이 적극
나서도록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4페이지짜리 선거 공보외에 내용이 비슷한 8페이지짜리 책자형 인쇄물을 다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어 낭비 요인이 크다는 지적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또 무소속과 지명도가 낮은 인사가 출마하기 어렵고, 정당 개편대회에 당원만
참석하도록 한것도 현실성이 적다는 평가입니다.
이와함께 재산 신고를 받고 있으나 토지대장 등본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하면,논란이 되고 있는 전과 기록을 제출받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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