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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 재단이 법원에 낸 구내식당'건물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이 이유 없다며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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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는 지난 3월, 개교 이후
계속해서 식당운영을 맏아온
권모씨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외식전문업체인 제일제당과 중복계약을맺었습니다.
권씨는 학교 설립자인
송태헌씨와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데도, 재단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내식당 건물 구조를 변경해
제일제당측에 임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대는 권씨가 재단의 조처에
불복하자 지난 3월 구내식당을
헐어 내고 '건물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냈습니다.
한편 한동대는 구내 편의점에
대해서도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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