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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 한 시민단체가 문화재보후구역 지정에 따른 시민들의 재산권 피해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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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문화재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입고있는 재산권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관계기관에 촉구하기 위해서 피해실태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실련은 1차로 오는 9월 10일까지 황남과 황오,성내 3개 동민들을 대상으로 피해신고를 받은 뒤
계속 대상범위를 확대해서 시민들이 입고있는 재산권 피해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따르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문체부와 경주시 등 관계기관에 개선책 마련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경주시에는 백60군데 34.7 평방킬로미터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물의 신축이 금지되고 증개축도 크게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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