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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시간제근무를 하고도 일당을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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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신흥동에 사는 대학생 주모씨는 지난 10일부터 4일간 하루 3만원을 받기로 하고
대왕예식장에서 열린 의류할인 매장 판촉 아르바이트를 한뒤 당초 계약했던 일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40여명은 의류 판매점 업주가 계약 당시 식사비로 3천원만 공제하기로 약속하고도,
간식용 빵과 우유값을 포함해 모두
5천원을 일방적으로 공제했다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사는
27살 이모씨는 생활정보지인
'제3시장' 발행인 박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포항지방 노동사무소에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아르바이트 학생들과 함께
생활정보지 배부를 하고도 급여
2백6십 여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한 대다수 업주들은 학생들이 근로기준법을 모르는 점을 악용해 급여지급을
미루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지방 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학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급여미지급
사실을 신고하면 보전받을 수
있다며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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