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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합과 경주시가 고도제한
여부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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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사업지구인 도동동 일대
10만7천여 평의 건축물 고도를
경주시가 지상 5층으로 제한하려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합측은 사업지구가 도시계획법상 고도제한지구가 아닌데다가 불국사 영지못 일대에 8층에서 18층짜리 고층아파트 건축을 허가한 것과는 형평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이에대해 당초 8천8백여 명의 인구 유입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승인해준 만큼 과도한 인구의 유입이 우려돼 고도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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