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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해수욕장 천막영업에 대한 관련법규가 현실과 맞지 않아,
인근 상인들과의 분쟁 원인이
되고 있고, 행정기관도 위법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END▶
피서기간 동안 해수욕장에서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천막영업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S/U] 해수욕장에 이같은 영업용 천막을 설치하려면 일선
시군으로부터 백사장을
임대받아야 하고, 음식물을
판매할 경우 간이위생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상인들이 백사장 임대 자체를 영업허가로 인식하고 있는데다
행정기관도 관행적으로 이를
묵인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INT▶ 임지현 총무
(포항 북북해수욕장 번영회)
법정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로
제한돼있지만, 피서지 특성상
오히려 늦은밤에 손님이 많아,
심야영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식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인근 점포상인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지만, 행정기관은 단속여부를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이진수 공보계장
(포항시 북구청)
현실과 동떨어진 관련 법규로,
해수욕장은 행정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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