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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축물들이 건축법상에 명시된 녹지공간 확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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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축법에는 연면적 2백에서 천평방미터 사이 건축물은 대지 면적의 5%를, 2천평방미터 이하는 10%를, 2천평방미터 이상은 15%의 녹지 공간을 둬야 하며, 녹지공간 3평방미터마다 나무 한 그루씩을 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내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준공 검사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녹지 공간만 확보해 놓고는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상당수 나무들이 말라 죽고 있습니다.
연면적 2만3천평방미터인 학산타워의 경우
2백7십평방미터의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백평방미터도 되지 않으며 녹지공간내 나무도 규정 식수 81그루를 훨씬 밑도는 수준입니다.
동아마트 신관도 연면적 천9백여 평방미터로 규정 녹지공간 90 평방미터와 규정식수 57그루에 훨씬 못미칩니다.
이처럼 대형 건축물 상당수가 녹지 공간을 아예 두지 않거나 준공 검사이후 용도를 변경하는 등 관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사후 관리 규정 강화와 단속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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