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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당선을 위해 책자를 배부한 혐의로 경찰에서 내사를 받던 공무원등 두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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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부 경찰서는 오늘 포항시청 부녀 복지계장 김귀현씨와 포항시 어머니 합창단 권혁분씨를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1일 경북 여성대회에 참가자를 인솔하면서 민주당 이기택 총재의 부인 이경의씨의 저서 북아현동의 미소 6권을 참가자들에게 배부한 혐의입니다.
권씨도 지난 5월 포항시 어머니 합창단 50여명에게 같은 책을 돌린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경찰은 그 동안 배포 과정과 의도 여부가 불분명해 내사를 벌여오다 오늘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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