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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최고
3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근로자 과태료 부과제도'가
시행됩니다.
◀END▶
각종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
제도는 중대재해 발생이 많은
사업장에 우선 실시되며,
단계적으로 전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건설현장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2만원,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부 포항사무소는 한국산업
안전공단 등과 함께 건설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1차로 경고장을
발부하고, 또다시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근로자 과태료 부과제도는
산업재해의 대부분이 사업주의
안전조치 소홀과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으로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그동안은 사업주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어 산재사고가 줄어들지 않자 사고 당사자에게도 책임을 묻기 위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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