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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이 대학부속병원 부지의 발굴불허 조치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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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은 지난 5월 문화재관리국이 경주동산병원 부지의 고분에 대한 발굴 불허방침을 내리자 불합리한 조치라며 빠르면 이번주중으로 국무총리실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측은 발굴후에 사료적 가치를 기준으로 보존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발굴 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사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행정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명대는 경주시 충효동 선도산 기슭의 부속병원 신축부지에 자리한 4기의 고분에 대한 발굴허가를 지난 5월 신청했으나 문화재관리국은 병원신축이 국립공원인 선도산의 문화유산과 역사적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문에 지난 2월 착공한 부속병원의 건축공사는 부지정지작업도 하지 못한 채 5달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의 발굴불허 조치에 대해서 해당 단체나 개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어 이번 사태의 추이와 행정심판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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