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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자연석을 불법으로 채취한 중기업자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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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경주지청 수사과는 오늘 경주시 산내면 43살 전원찬씨를
하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9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동창천에서 허가없이
호박돌과 자연석 천2백여톤을
불법 채취해 반출한 혐의입니다.
한편 검찰은 최근들어 산간지역의 식당 숙박업소가 산과 하천의
자연석을 불법으로 취채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수사를 펼
계회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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