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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마다 쓰레기 불법투기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경주시가 지도단속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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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길해수욕장과 산내면 대현계곡 등 경주시의 주요 해수욕장에는 최근 피서객이 버리고간 쓰레기가
곳곳에 쌓여 자연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이에따라 피서철이
끝나는 이달말까지 읍면동 직원 백50명으로 30개의 쓰레기 불법투기 기동단속반을 구성해서 집중적인 지도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번 지도단속에서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적극 펴는 한편 적발되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에 대해서는 3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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