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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상대로한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다 친고죄 규정 때문에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 관련 규정 개선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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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대송면에사는 14살 김모양은 가출한뒤 송도동 식당을 전전하다 지난 3일 마을 청년 두명에게 성폭행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합의급 7백만원을 지급한 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은 성폭력 범죄자가 범행 후에도 마을을 활보하고 있어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지난 7일 경찰서에 집단적으로 찾아가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성폭행은 친고죄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부모나 당사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 한데다 고소가 있더라도 합의할 경우 처벌할 수 없어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성폭행 범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덕군 남정면에서 살던 소녀가장 13살 신모양도 같은 마을 남학생들에게 수개월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만 보호자가 없어 신고를 하지못했습니다.
더구나 지난 7월 국회 임시회를 통과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과 강제 성추행에 대해서만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들이 성폭행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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