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C▶
화물차의 불법주차 문제가 차고지 증명제 미흡과 형식적인 행정단속 으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성훈기자===
◀END▶
현행 운송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량은 등록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화물차 대부분이 이를 편법이용해 실제 사용할수 없는 차고지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포항지역에 있는 천여대의 화물차들이 도로 곳곳에 불법 밤샘주차를 해 차량소통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포항 화물터미널에 주차하는 화물차는 하루평균 백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화물차의 불법 밤샘주차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 포항시내 상당수 주유소들이 화물차에 연료를 공급하는 댓가로 주유소내 주차를 허락하고 있어 대형 화재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나 포항시와 경찰은 한달에 한두번하는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고 특히 주유소내에 주차된 화물차에 대해서는 소방법상의 문제라며 단속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