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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가 고도보존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자
경주시민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병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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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덕여왕릉의 도굴사건을
계기로 문화재보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97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는 최근 가칭 '역사고도 보존법'이라는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개별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문화재보호법과는 달리 도시 전체에 걸쳐 건물의 신축과 개축, 택지의 조성, 옥외광고물 게시 등 고도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주시민들은 이에대해 이 법이
문화재 보존에만 치우쳐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이미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이 더욱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고도보존법의 제정을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나 문화재보존과 지역개발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시당국과 시민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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