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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와는 별도로 고도보존에관한 특별법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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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최근 97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가 제정을 추진중인 가칭 고도보존 특별법안이 문화재보존에 치우쳐 시민들의 재산권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시 자체적으로 별도의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칭 고도보존및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지어진 이 법의 주요 내용은 경주시를 보존특별지구와 개발촉진지구로 나누어 문화재보존과 지역개발의 균형을 꾀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보존지역이라도 주택의 개축은 허용하고 발굴비 전액과 한옥건축비의 일부는 국가가 부담하며 세금을 감면하는 등 시민들의 재산권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이같은 내용의 고도보존 및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만들어 정부에 제정을
건의키로하고 곧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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