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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 신항 건설에 따른 어민피해범위 재조사가 피해 어민과 해양수산부간의 선공사 후보상의 약정서 체결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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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오는 20일 해양수산부 담당자와 피해어민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3차 영일만 피해 보상 심의회를 열고 어민 피해 구역 산정을 위한 재조사 여부를 논의합니다.
포항시는 포항지방 해양수산청이 피해 어민 대표측의 조속한 공사 착공 보장을 조건으로 피해범위 조사 재용역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포항지방 해양수산청은 피해 보상문제로 육상에서 구조물 제작 작업만 실시하는 흥해읍 대체어항과 북방파제 공사도 해상작업을 본격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지방 해양수산청은 서울대 해양연구소의 기존 조사 내용과 재용역 결과가 크게 어긋날 경우 피해 어민측과의 법정 분쟁도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직접 피해 지역 어민들은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조기에 매듭해 조속한 보상이 이뤄질 것을 바라는 반면 간접 피해 지역 어민들은 재용역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피해 어민 내부에서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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