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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의 요양 급여 기준이
불분명한 점을 이용해서 병원측이 재진료 대신에 초진료를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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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의 진찰료 산정 지침에는 '하나의
질병에 대한 진료가 끝난 후
동일 질병이 재발하더라도 30일 이내에 진찰을 행한 경우에만 재진료를 산정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측은 진료가 끝났는지의 여부, 즉 완치 여부는 제대로 가리지 않은 채 같은 질병으로 진료를 받더라도 한달이 넘으면 무조건 초진료를 적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진료와 재진료 적용 여부는 환자가 일정한 기간을 지난 뒤에 다시 병원을 찾아 가면 완치 여부를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사무직원에 의해 결정돼 오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질병을 치료한 뒤 한 달 안에는 같은 질병이 아닌 연관성이 있는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초진료가 아닌 재진료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이같은 규정을 잘 모르는 환자들이 재진을 받고도 재진료의 두배에 이르는 초진료를 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환자와 병원간에 마찰이 빚어져 병원측이 진료비 일부를 환불해 주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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