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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지역내 국토 이용 계획상 현재 불합리한 용도 지구를 정비해 민자 유치와 각종 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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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남정면 구계리 일대 0.055평방 킬로미터의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을 준도시 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합니다.
또 강구면 금호리 하수 종말 처리장 건설을 위해 0.033평방 킬로미터의 자연 환경보전 지역을 준도시 지역 시설 지구로 변경합니다.
남정면 구계리는 지난 80년도에 자연환경 보존 지역으로 지정돼 현재는 50여세대의 주민과 각종 상가가 들어서 있어 비합리적 개발 제한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영덕군은 오는 2천 2년까지 불합리하게 제한되고 있는 용도지구 정비사업을 펴 13개 지구 0.87평방미터의 준농림 지역과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의 용도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한편 영덕군은 2천년까지 토지 수급 계획에 따른 물량 확보를 위해 남호, 원척 ,금곡등 3개 지구를 토지 개발 대상 지구로 변경할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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