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C▶
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포항과
경주 등 경북동해안 지역 사업장 근로자 2백여명이 체불된 퇴직금
14억여원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김기영기자==
◀END▶
포항지방 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올들어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퇴직금 체불액은 77억원으로 이
가운데 62억원은 지급됐지만 14억
7천여만원이 체불돼 근로자 2백
2십여명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봉진운수와 삼풍공업 등 파산업체
근로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퇴직금을 우선해서 지급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져 생계가
더욱 어려워 졌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포항지방 노동사무소에서도
파산한 기업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자체적으로 청산할 능력이 없을
경우 임금채권 확보가 않돼
곤혹을 치르고 있다며, 노동부의 후속책 마련을 바라고 있습니다.
포항철강공단 근로자들은 올해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무교섭 타결이나 임금 인상폭을
전국 평균보다 낮게 타결하는 등
적극적인 노사협력에 나섰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근로
의욕까지 떨어진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포항지방 노동사무소 관내
근로자 백인 이상 사업장
백3십여개 업체 가운데 임금 협상
타결률은 75%로 전국 평균보다 9%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임금 인상률은 총액 임금기준 2.6%로 전국 평균보다 1.7%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