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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 노동사무소는 근로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채 달아났던 흥화공업 도장 하청업체인 정진도장 공사 대표 51살 최신환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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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 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88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로자 21명의 퇴직금 1억
천여만원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채 달아난 혐의입니다
포항지방 노동사무소는 회사가 망할경우 퇴직금 전액을 우선해 변제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민사상 판정과는 별도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고의로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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