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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가 구내매점 운영자에게
나가 달라고 한 요구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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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한동대가 제기한 '건물명도 단행 가처분' 소송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내매점
운영자인 방모씨가 지난 95년
설립자 송태헌씨와 5년간의
임대를 조건으로 맺은 계약은
재단 이사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동대는 그동안 구내매점
운영자인 방모씨에게 재단
이사장이 바뀌었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하다 지난 2월 법원에 건물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한동대는 또 지난 6월 구내식당
업주도 내보내기 위해 같은
소송을 냈지만 법원으로부터
이유없다며 기각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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