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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문화재의 보수비는 행정기관이 부담하는데 반해서 관람료는 모두 사찰측이 챙겨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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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사찰의 문화재보수를 위해서 올해 중앙정부와 경상북도,경주시 등 행정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은 석굴암 석굴보수비 3억원과
기림사 대적광전 보수비 2억5천7백만원 등 모두 9억천7백여 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0여억원대의관람료 수입을 올린 불국사는 물론,
적지 않은 관람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 기림사와 분황사 등은
사찰내의 문화재 보수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사찰문화재의 관람료 가운데 30%를 행정기관이 받아서 문화재보수비 등으로 사용했으나 그 뒤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람료 전액이 사찰측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사찰문화재의 관람료가
자유화되면서 사찰측은 일년동안 두세 차례나 인상한 끝에 종전보다 두 배나 많은 관람료를 받고도 문화재보수비는 전액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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