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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후 도주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원
검거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END▶
포항지방 노동사무소는 노동부의
방침에 따라 경북 동해안 지역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정기지급일에 일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조간부를 통해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공사대금 지급시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사항을
확인하도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지방 노동사무소에 따르면
포항과 경주지역 사업장의
임금 체불업체는 73군데에
달합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도 천
4백여명에 체불액은 58억원에
이릅니다.
검찰에서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청산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는 악덕
기업주는 구속수사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임금체불 업주
대다수는 이미 부도가 난 상태로 퇴직금 우선변제 조항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 회사 재산에 대한 경매가 끝나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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