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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시민의 신고정신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사례금과 보상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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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은 피해 당사자나 가족이 범인검거를 위해 일정의 금액을 경찰에 위탁하는 것으로 범인검거시 경찰이 신고자에게 사례금을 전달합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95년 포항시 금강호텔에서 50대 남자의 조카살인사건이 발생하자 피해자 가족 이모씨가 3백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한다는 약속에 따라 북부경찰서장 명의로 사례금 지급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용의자가 등산객의 신고로 2년만에 검거됐지만 경찰은 약속된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례금을 위탁해 지급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당시 피해자가족으로 부터 약속만 받았을 뿐 사례금을 위탁받지 않아 지급할 수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청 예산으로 범인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북지방 경찰청은 올해 5천만원의 예산을 마련해 범죄 신고자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고자에게 일정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일정액 정해져 있어 경북지역 18개 경찰서가 나눠먹기식으로 운영하다보니 경찰서마다 보상금 지급기준이 달라지는가 하면 예산부족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신고의식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사례금 지급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양성화하는 한편 보상금 예산을 늘이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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