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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가 정확한 현장 확인 없이 이뤄지는데다
지방 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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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97년도 2기분 환경 개선 부담금으로 시설물 4천 3백 5건과 자동차 3만 3천 5백 35건에 대해 13억 3천 7백 31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고액 납부자는 단위 시설물로는
포항 산업 과학 연구원이 천 4백
48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항 제철이 시설물과 자동차등 백 30건에 대해 3천 4백 91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러나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는 시설물의 면적 합계가 백 6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경유 사용 자동차로 대상자의 신고에 의해서만 이뤄집니다.
특히 각 구청마다 2-3명의 인력이 만여건씩의 대상물을 확인해야
하지만 현장 확인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부과금 산정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환경 개선부담금은 부과
금액의 10%만이 자치단체에 분배돼 포항시의 경우 지난해 1억 8천만원만을 교부받아 지역 환경 개선 사업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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