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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지나친
건축규제로 경주시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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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20조 4항에는
문화재보호구역에는 현상을 파괴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민간 건축물의 신축과 증개축 행위는 허가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 34.7 평방킬로미터에 이르는 문화재보호구역에 사는 경주시민들은 아예 허가신청조차
꺼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가운데 절반이 넘는 19.
7킬로미터는 사유지로서 주택이
밀집해 있으나 수십년씩 개축조차
제대로 하지못해 비가 새거나
무너져가는 등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또 황남동 쪽샘지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는 이같은 불편과 함께 마을 도로가 전혀 정비되지않는 등 기본적인 생활기반시설조차 거의 갖춰지지 않아 잦은 집단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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