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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와 경주시의 공직자 가운데 제15대 대선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사직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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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와 경주시에 따르면 제15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인 어제까지
공직을 사퇴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때는 포항과 경주에서 7명의 통반장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사퇴했었습니다
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공직자는 선거일 90일전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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