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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전화방 업소에 대한 통화차단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전화방 영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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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방의 통화차단이 정당하는 법원판결이 내려졌지만 경찰이 수사착수와 통화차단 의뢰 등 절차를 밟지 않고 있어 포항과 경주지역 6개 전화방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통신측은 경찰이 전화방에 대한 통화차단 조치를 의뢰해와야 폐업이나 전업을 위한 유예기간 30일 후 통화를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신 전남본부의 경우 경찰로부터 통화차단 조치를 의뢰받아 해당지역 19개 전화방에 대한 통화차단 통지문을 발송하는 등 포항이나 경주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화방의 통화차단 정당판결은 지난 4월 전화방 업주 2명이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제출된 전화사용 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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