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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이용되는 사유지에 대해 포항시가 잇따라 소송에서 져 포항시의 재정
부담이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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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올들어 52건의 소송을 수행해 8건만 승소하고 23건을 패소했으며 특히
패소한 소송가운데 11건이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된 경우입니다.
포항시 해도동의 등 모씨는 자신의 땅 가운데 32평이 지난 84년 3월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포항시가 매입도 보상도 않는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또 죽도동의 정모씨 역시 죽도동 제일 생명 맞은편 땅 가운데 10여평이 역시 지난
84년 3월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보상이 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또 현재 종결되지 않고 소송이 진행중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12건이나
되고 있어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아 잇따른 패소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사용료를 주지 않고 도로로 쓰는 면적이 엄청나
포항시는 매입대신 사용료를 지불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소송이 무더기로 접수될 경우 포항시의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시가 사유지를 도로로 쓰게 된것은 지난 80년대 도로를 개설하거나 넓히면서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뒤 곧바로 매입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등영명외과 커브 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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