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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년 이후 포항지역의 초등학교 통폐합으로 폐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육청이 운영권을 함부로 행사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정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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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포항교육청은 칠포초등학교를 한모씨에게 연간 3천여만원에 청소년 수련원 시설로 임대한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S/U)한씨는 12억여원을 들여 건물 9동을 비롯해 식당과 화장실등 3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이곳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타용도 사용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SYN▶청소년 수련원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는 타용도 이용여부에 대해서는 업자가 충분히 검토한뒤 시설투자를 했어야 한다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교육청 관계자
한씨는 당시 교육장을 사기혐의로 겸찰에 고발해 폐교활용을 둘러싼 교육청과 업자의 갈등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포항지역에서 기업체나 종교단체 수련원,식품가공 공장등으로 유상 임대되는 폐교는10여군데.
폐교를 교육청 수입원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주민 휴식공간이나 특작물 재배장등 공익시설로 이용하는 발상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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