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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공사장에서 분진과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나 공사시간 준수와 분진 측정등 이에대한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철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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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용흥1동 한라 7차 아파트 주민 백10여명은 청구주택이 새벽 5시부터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소음으로 잠을 설치고 분진으로 피해를 본다며 시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포항시는 특정공사 사전 신고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사를 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행정지도만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이동 구획정리지구등 대단위 사업장에서도 대기환경 보전법상 흙을 싣고 내릴때 고압 분무기로 물을 뿌리도록 규정돼 있으나 대부분 이를 지키지 않아 인근 주택가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우현 구획정리지구와 고려개발이 시공중인 학잠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도 소음과 분진피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나 포항시는 소음만 측정할뿐 분진 측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시 관계자는 장비와 인력부족 그리고 생활분진과 공사장 분진등에 대해 규정이 애매해 측정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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