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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용 신문의 무료배포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가운데 일선 시군이 계도용 신문구입 여부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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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자치단체가 예산을 사용해서 특정신문을 구입한 뒤 통반장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장의 사전 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일선 시군은 내부적으로는 계도지 구입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신문사와 출입기자의 입장등을 고려해서 선뜻 실행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계도지의 구입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있어 경북동해안의 시군들도 멀지않아 이같은 사례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 동해안의 일선시군은 그동안 한해에 1억원에서 4억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계도용 신문을 구입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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