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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어린이 수송차량에 대한 안전규칙이 개정 3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세부규칙 제정 지연과 홍보부족으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어린이 보호구역지정마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어린이 교통안전체계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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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개정된 어린이 수송차량 안전규칙에 따라 13세미만 어린이 수송차량은 의무적으로 차체에 노란색을 칠해야 하며 승강구와 안전벨트는 어린이 체격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포항지역 96개 유치원과 3백여개 어린이 학원들은 안전규칙 개정사실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포항시 교육청과 경찰이 세부규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정 안전규칙을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INT▶ 유치원 관계자
특히 상당수 유치원과 학원차량의 경우 자체차량이 아닌 임대계약형태로 운행되고 있어 개정규칙 적용시 혼선이 예상되지만 교육청과 경찰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무관심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서도 드러납니다.
현재 포항지역 초등학교 61군데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송림초등학교 등 7군데에 불과해 어린이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셉니다.
s/U)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어른들의 무관심이 포항지역에서만 올들어 5명의 어린 목숨을 앗아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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