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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 건설 공사를 하기전에 문화재 지표조사가 의무화돼 문화재 훼손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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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은 건설 공사 시행자는 사전에 지표조사를 하고 문화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각종 건설공사로 문화재 훼손이 잇따르고 있는 경주지역의 경우 마구잡이 공사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막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경주시는 지난달 23일 한국도로공사가 시행중인 내남면 화물 터미널 공사중 신라시대 집터와 토기류등 문화재가 출토돼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 단체장도 국가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수 있으며 유물을 도굴하거나 장물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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