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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반 시민들을 위한 관례적인 행사까지 금지돼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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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등록이 시작되는 30일 전인 지난달 27일부터 지방자치단체는 교양강좌와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을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선거법은 시민들의 상식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은데다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아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포항시로부터 4백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음악협회 포항지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2회 영일만 음악제를 오늘 저녁 7시에 열기로 하고 안내 팜프렛 2천부를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로부터 지난 4일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긴급히 오는 12월 27일로 연기했습니다.
또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포항시가 지난 4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유적 순례 역시 중단돼
중앙초등학교등 10개 학교 천여명의 학생들은 부모가 유권자라는 이유로 순례에 참가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와함께 포항 여성복지회관에서는 선거개시일 30일전부터 무료 교양강좌가 금지되는데도 선거일 30일전으로 잘못알고, 이달 18일까지 여성대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려 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금지 지적을 받는등 선거법과 관련한 주민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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