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C▶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국비 보조가 극히 적어 실질적인 문화재 관리가 허술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END▶
올해 경주시의 문화재 관리 사업을 보면 정비대상은 황룡사지와 양동마을 정비등 모두 25건이며 사업비는 국비 61억원을 포함해 8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관리 국비 보조액은 겨우 31억원으로 사업비의 30%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지원된 국비도 토지매입에 대한 것입니다.
이로인해 문화재 보호구역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과 함께 문화재 훼손도 잇따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시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40%에 그치고 있어 문화재 정비와 보존관리에 국비지원이 적을경우 정비사업 조차 추진하지 못하는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주지역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과 사적 보전지구가 전체 면적의 3.5%인 천4백만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