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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시유지를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기로 하자 해당지역 무허가 주택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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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재원확보를 위해서 남구 일월동 6백79-3번지 일대 시유지 만8천평을 연내에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하기로 하고 지난달 전문업체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지역에 무허가 주택을 짓고 10여년째 살고 있는 65가구 주민들은 수의계약으로 자신들에게 불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국공유지에 무허가로 들어선 건물에 대해 지난 81년 4월 30일 이전 건축물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이후 건축물은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관계자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공매의 낙찰자가 주민들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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