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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와 불국사가 지방세징수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병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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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불국사가 지난 95년 8월 황남동의 천마공원식당을 취득한 뒤 개인에게 임대한데 대해 영리목적이라며 지난 1월 취득세와 등록세 2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불국사는 조세법상의 종교재산에 대한 비과세 조항을 들어 내무부에 이의신청을 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금납부를 거부하고 지난 9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경주시는 이에대해서 조세법에는 종교재산이라도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사찰측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주시와 불국사는 최근 세계문화유산 지정기념비의 건립과 김 교각상 봉안식의
의전절차 등 갖가지 문제로 계속 갈등을 빚고 있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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